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생활용품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사진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 <br> <br>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어두운 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생활용품 매장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한 시간 뒤, 매장 앞에 경찰차가 연이어 도착하고, 잠시 뒤 경찰관 두 명이 남성의 양 팔을 붙들고 나옵니다. <br> <br>생활용품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3일 오후 5시 무렵. <br> <br>피해자가 자신의 치맛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해 남성을 붙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. <br> <br>경찰이 도착하자 남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우려다 제지당했습니다. <br> <br>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 신체 사진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이 범행현장에 한 시간 가량 머문 만큼,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분석 중입니다. <br> <br>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늘어 올해도 지난 4월까지 2천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.<br> <br>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지난 2020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범죄가 줄기는 커녕 오히러 더 늘고 있는 겁니다.<br> <br>붙잡혀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] <br>"법정형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바라보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육체적인 폭력에 비해서는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." <br> <br>피해자 울리는 불법촬영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